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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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작성자 :
이동영
등록일 :
2017-01-17 13:12:22
조회수 :
4209

주주여러분께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170113일 및 20170116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50,000,000(1주당 액면가액 200) 

  2. 신주의 발행방법 :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535(예정_20170201일 확정 

  4. 신주의 배정방법 

     ⅰ. 우리사주조합 청약: 신주의 20.0%10,000,000주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조의 7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ⅱ. 신주의 80%에 해당하는 40,000,000주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 1656 및 당사 정관 제 10조에 의거하여 일반에게 공모합니다. , 우리사주조합원의 배정분 중 청약 미달 잔여주식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일반공모 배정분에 합산하여 배정합니다. 

     ⅲ.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청약: 본 건 유상증자는 코스닥시장 주권상장법인의 유상증자에 해당되므로,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9조 제2항 제3호에 의거하여,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총 배정분은 전체 일반공모주식수의 10%를 배정하며,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9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에 배정하는 주식은 해당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자산총액의 100분의 20 이내가 되도록 합니다. 이를 제한 나머지 일반공모 주식은 개인청약자 및 기관투자자에게 구분 없이 배정합니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과 일반청약자 각각의 공모주식에 대한 청약 경쟁률과 배정은 별도로 산출 및 배정합니다. 다만, 한 그룹만 청약 미달이 발생할 경우, 청약미달에 해당하는 주식은 청약초과 그룹에 배정합니다. 배정 수량 계산 시 청약사무취급처에 청약된 청약 주식수를 모두 합산하여 동일한 배정비율로 배정(통합배정)합니다. 

     ⅳ. 총 청약자의 청약주식수가 공모주식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청약경쟁률에 따라 56입을 원칙으로 안분 배정하여 잔여주식이 최소화되도록 합니다. 이후 최종 잔여주식은 최고청약자부터 순차적으로 우선 배정하되, 동순위 최고청약자가 최종 잔여 주식보다 많은 경우에는 대표모집주선회사가 무작위 추첨에 의하여 배정합니다 

     ⅴ. 우리사주조합 및 일반공모 청약결과 일반공모 총 청약주식수가 일반공모 주식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청약주식수대로 배정합니다. 배정결과 발생하는 잔여주식은 미발행합니다. 

  

  5. 신주의 청약기간(예정) :  

     ⑴ 우리사주조합 청약기간: 20170206(1일간
     ⑵ 일반공모 청약기간: 2017 0206~ 07(2일간)
 

  6. 청약장소:  케이티비투자투자증권(), 유진투자증권㈜ 본,지점 

  7. 주금 납입일 : 20170209(예정) 

  8. 주금납입장소 : KEB하나은행 강남대로 지점 

  9.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170101 

  10. 기타 

     ⅰ. 청약 결과 배정 공고: 일반청약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170209(예정)에 대표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tb.co.kr)및 공동모집주선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eugenefn.com)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ⅱ.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관과의 협의나 증권신고서 수리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ⅲ. 위 각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