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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21-09-06 14:20:39
조회수 :
2451

신 주 발 행 공 고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년 09월 03일에 개최한 당사 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22,000,000주(1주당 액면가액 2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363원(예정_2021년 09월 17일 확정 예정)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단,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의 배정방법


 가.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청약(예정)일 : 2021년 09월 27일 ~ 2021년 09월 28일 (2일간)


6. 청약장소 : SK증권㈜ 본/지점, HTS, MTS, 홈페이지 등


7. 납입 및 환불(예정)일 : 2021년 09월 30일


8. 주금납입장소 : 농협은행 선정릉역지점

 

9.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년 01월 01일


10. 상장(예정)일 : 2021년 10월 14일


11. 기타

 

 가. 청약결과 배정 공고 : 일반청약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 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21년 09월 29일(예정)에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나.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간과의 협의나 증권신고서 수리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동 4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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