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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주발행공고(정정)

작성자 :
admin
등록일 :
2021-10-26 13:16:40
조회수 :
2209

신 주 발 행 공 고(정정)

 

 

  상법 제416조에 의거 20211025일에 개최한 당사 (정정)이사회에서 유상증자에 따른 신주발행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의하였기에 공고합니다.

 

  1. 신주의 종류와 수 : 기명식 보통주식 222,000,000(1주당 액면가액 200원 기준)

     

  2. 신주의 발행방법 : 일반공모

     

  3. 신주의 발행가액 : 363(예정_20211105일 확정 예정) (“일반공모” 청약일 전 과거 제3거래일부터 제5거래일까지의 가중산술평균주가(그 기간 동안 증권시장에서 거래된 총 거래금액을 총 거래량으로 나눈 가격)을 기준주가로 하여, 이에 할인율 30%를 적용하여 산정된 금액을 발행가액으로 한다. , 호가단위 미만은 호가단위로 절상하기로 하며, 그 가액이 액면가액 미만인 경우 액면가액으로 한다.)

     

  4. 신주의 배정방법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의 청약 시, 청약사무취급처를 직접 방문하여 『증권 인수업무 등에 관한 규정』 제2조 제18호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고, 동규정 제9조 제4항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약하는 서류 및 자산총액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고위험고수익투자신탁” 및 “일반청약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실명자이어야 하며, 청약사무 취급처에 실명확인증표와 소정의 청약서, 청약증거금을 제시하고 청약한다. 한 개의 청약처에서 이중청약은 불가능하며, 집합투자기구 중 운용주체가 다른 집합투자기구를 제외한 청약자의 한 개 청약처에 대한 복수청약은 불가능하다.
    청약은 청약주식의 단위에 따라 할 수 있으며, 1인당 청약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최고청약한도로 청약한 것으로 본다. 청약사무취급처는 그 차액을 납입일까지 당해 청약자에게 반환하며, 이 때 받은 날부터의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5. 청약(예정) : 20211110 ~ 20211111 (2일간)

     

  6. 청약장소 : SK증권㈜ 본/지점, HTS, MTS, 홈페이지 등

     

  7. 납입 및 환불(예정) : 20211115

     

  8. 주금납입장소 : NH농협은행 선정릉역지점

     

  9. 신주의 배당기산일 : 20210101

     

  10. 상장(예정) : 20211126

     

  11. 기타

  1. 청약결과 배정 공고 : 일반청약에 대한 배정 결과, 각 청약 단위에 대한 배정주식수는 20211112(예정)에 대표주관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sks.co.kr)에 공고함으로써 개별통지에 갈음합니다.

  2. 본 유상증자 계획은 관계기간과의 협의나 증권신고서 수리 등의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호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추후 결정될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합니다.

     

     

    경기도 광주시 곤지암읍 경충대로 425,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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